청주시민사회, 폐기물 반입 제한 조례 개정 촉구
- 장예린 기자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충북 청주 시민사회단체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지역 반입 문제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공정한세상과 풀꿈환경재단, 청주자원순환네트워크 등은 18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사태 대응특별위원회' 발족을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 이후 민간 처리시설을 통한 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이 급증하고 있다"며 "지역 환경 부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활폐기물 사태에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검토와 보완, 민간 처리업체 반입 억제를 위한 지자체 정책 대안 제시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외 생활폐기물의 정의 및 관리 기준 마련 △반입 시 지자체 사전 협의제도 도입 △반입 협력금 제도 신설 △반입 정보 공개 강화 등의 조례 개정안을 제안했다.
단체는 "현안 해결을 위해 청주시의원들이 해당 조례안을 공동 발의할 것을 공식 요청하고자 한다"며 "자원순환 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제천과 단양, 음성, 증평 등 충북 도내 시·군과 공동 토론회를 열고, 6·3 지방선거와 2027년 순환 경제 기본계획에 관련 정책을 반영시킬 예정"이라면서 "참여 기관을 확대해 정책 현안 대응 기능을 더한 통합 기구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제안한 조례 개정안을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yr05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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