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공공기관장 임금 깎는 조례 보류…차기 의회로 넘겨
"의원 임금은 올리면서" 최민호 시장 문제 제기
김현미 "시장 언론에 사실과 다른 설명 반복 유감"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7일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논의 끝에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공공 기관장 임금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2개월 총액의 7배 이내로 책정한 공공기관장 임금을 6배 이내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장 임금은 월 200만 원가량 줄어든다.
이 조례안은 전날 최민호 세종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최 시장은 "시 재정이 어렵다면서 의원들은 의정 활동비를 한 푼도 깎지 않고 해마다 올리고 있다"며 "본인들 활동비는 인상하면서 다음 시정에서 임명될 공공기관장 급여를 깎겠다는 것이 바람직한지 묻고 싶다"고 시의회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어렵다면 내가 솔선해야 하지 않나. 집행부는 업무추진비 20∼30%를 깎았다"며 "5기 시정·시의회가 결정해야 할 일을 청산을 앞둔 4기에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의 지적 뒤 다음 날 열린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미 의원(행복위원장)은 특정 기관장을 거론하며 조례 개정 당위성을 피력했다.
최 시장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어제 시장이 언론을 통해 밝힌 발언은 참 유감스럽다. 사실과 다른 설명을 반복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과 집행부는 사실관계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공공기관 임원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해당 안건은 오는 7월 출범하는 5대 세종시의회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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