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3100만원 수수 혐의(2보)

청탁금지법·수뢰후부정처사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경찰이 돈봉투 수수 의혹 등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청탁금지법·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해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500만 원, 6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 원을 윤 배구협회장에게 부담하게 하고 충북도 스마트팜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