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운동 성지가 난장판?…충주 신니면 미륵댕이 '몸살'
인근 사찰 시주함·물건 방치…방문객 '눈살'
문화재 반경 무단 건축 시 5년 이하 징역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130년 전 동학농민군이 집결한 역사적 장소 인근이 엉망이 되고 있다.
14일 충북 충주시 신니면 원터마을 주민에 따르면 원평리 미륵불 유적 인근이 사유지 물품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곳은 충주 원평리 석조여래입상(충북 유형문화재 18호)과 원평리 삼층석탑(충북 유형문화재 235호)이 있는 장소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불상 앞에 불전함이 생기더니 전기밥솥과 제기까지 떡하니 자리 잡았다.
문화재 인근은 더 심하다. 문화재와 인접한 사유지에는 고무 대야와 스티로폼 상자들이 쌓여 있고, 철제 아궁이 등 각종 생활용품이 방치돼 있어 방문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옛 영남대로에 있는 원평리 석조여래입상은 서울과 영남을 오가는 백성과 과객, 보부상들이 소원과 안녕을 빌던 곳이었다. 이런 이유로 원터마을은 '미륵댕이'로 불리기도 했다.
불상 앞은 1894년 동학혁명 2차 봉기를 촉구했던 서장옥 부대와 이를 반대했던 손병희 부대가 화해하고 수만 명이 모여 서울 진격을 약속한 역사적 장소이기도 하다.
동학운동 역사를 볼 때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동학 남접과 충북, 강원도 등의 북접이 연합한 성지로 평가된다.
전북 고부 등 호남지역에서는 동학 관련 장소를 소중한 유적지이자 후대들의 교육 관광자원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
충주시도 이번 사태의 원인을 조사해 재발 방지를 조치하고, 동학 관련 관광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신니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불전함은 바로 치웠는데, 인근 사유지는 치울 수 없었다"며 "문화예술과와 협의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 건축 행위를 하려면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단 신축·증축·형상 변경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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