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농업부산물 태운 주민 2명에 과태료…불법소각 단속 강화

단양군 영농 부산물 파쇄 모습.(단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단양군 영농 부산물 파쇄 모습.(단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단양=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단양군은 농업부산물을 태우다가 적발된 2명에게 올해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주민 A 씨는 전날 오전 5시 15분쯤 어상천면 심곡리의 한 주택 인근에서 농업부산물을 태우다가 적발됐다. B 씨도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30분쯤 어상천면 대전리의 한 주택에서 비슷한 행위로 적발됐다.

두 사람에게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50만 원을 각각 부과할 계획이다.

단양군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위반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소각 행위로 산불이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단양군 관계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 행위를 자제해 달라"며 "농업 부산물은 농기계임대사업소 파쇄기 임대나 인력지원 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