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314건 송치

청주시 임시청사
청주시 임시청사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314건을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1회 적발된 116건은 48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무보험 차량 운전자의 보험계약 조회, 교통법규 위반 내역 조회, 교통사고 내역 조회 등을 한다.

기존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정보만 활용해 단속을 해왔지만 지난해 11월부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 정보와 한국환경공단 배출가스 단속 정보까지 활용하면서 적발 건수가 늘었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회 적발일 때는 승용차 40만 원, 승합·화물차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무보험 운행은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다"며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