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식중독 늑장 신고한 기업에 과태료 250만원 부과
역학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아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직원들의 집단 식중독 발생 사실을 늑장 신고한 대기업 계열사에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충주시에 따르면 A 기업 야간 근무자 60여 명이 지난 1월 30일 새벽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이 중 3명은 병원에서 치료받기도 했다.
이들은 전날 야식으로 나온 닭갈비 등을 함께 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기업은 자체 조사만 하고 보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사고 후 나흘 뒤에야 충주시 보건소에 알렸다.
보건소는 즉시 시료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역학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위생과는 해당 기업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최근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련 법령을 보면 식중독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에게 식중독이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체 없이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충주시는 급식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진행해 급식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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