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발주' 6000만원 골드바 가로챈 편의점 직원 구속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편의점에서 수천만 원 상당 골드바를 허위 발주해 가로챈 40대 종업원이 구속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40대 A 씨는 수개월 전부터 지난달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편의점에서 일을 했다.
지난달 초 본사 차원에서 설 명절 프로모션으로 골드바 판매를 시작했고, 행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A 씨는 "지인들이 골드바를 구매하고 싶어 한다"는 취지로 업주 B 씨를 속였다.
업주의 승인을 받은 A 씨는 본사에 10돈짜리 5개에 이어 1돈짜리 10개의 골드바를 허위 발주했다.
A 씨는 지난달 3~9일 본사에서 보내온 골드바가 매장에 도착하자 두 차례에 걸쳐 골드바 15개(6000만 원 상당)를 가로챘다.
그는 골드바뿐 아니라 허위 발주로 6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도 훔친 뒤 지난달 9일 근무를 끝으로 잠적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 씨는 이튿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을 통해 지난달 28일 경북 구미의 한 거리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사기·절도·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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