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대전·충남 통합법안 제동 불구 충북특별자치도법 추진"

"충북의 규제·차별 등 근본적 문제 극복 위한 것“

김영환 충북지사가 25일 충북특별자치도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계없이 충북특별자치도법 추진에 집중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25일 브리핑에서 "충남·대전 통합이 무산됐다고 특별자치도법 추진 동력을 상실할 이유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충북은 정부의 5극 3특 전략에 배제됐고, 특별자치도법 추진은 충북이 마주한 규제와 차별 등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전투비행장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희생을 감내했음에도 청주공항에 민간 활주로를 놓지 못하는 상황과 댐 건설로 수도권과 충청권에 용수를 공급했음에도 물 사용권을 갖지 못하고 각종 규제를 받아온 충북의 상황을 특별법으로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김 지사는 "정부에 돈을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규제만 풀어주면 우리 돈으로 활주로를 건설하고 댐 용수를 쓸 수 있는 물관리 권한 등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지 않고 규제를 풀지 않으면서 추진하는 지방균형발전은 반쪽짜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을 위한 일에 여야가 없다"며 "도가 가진 근본적 한계와 제약을 풀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과 접촉하고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5편 142조로 구성된 충북특별자치도법은 각종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 재정 지원 등 각종 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담은 것이 특징이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