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민간위탁도 비용 부과'…국회 수도권 의석 40% 벽 넘을까

반출 지자체에 반입협력금 부과…법개정안 기후노동위 회부
서울·경기·인천 지역구 의원들 동의 얻을 수 있을지 주목

충북 청주의 한 민간 소각시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역외 유출 생활폐기물의 민간 위탁 처리도 적정 비용을 물리겠다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40%를 접수한 서울·경기·인천권 동의를 얻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도내 국회의원 8명 중 국민의힘 3명을 제외한 이연희·이강일·이광희·송재봉 민주당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개정안은 자치단체 간 오가던 '반입협력금'을 민간 위탁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역외 유출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자치단체는 이를 처리하는 대신 쓰레기를 반출한 자치단체에 반입량에 비례한 일정 금액을 징수했다.

법을 개정하면 자치단체의 공공 처리에 국한하던 반입협력금이 민간 위탁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공공 처리시설이 아닌 민간 소각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에 반입협력금을 내지 않는다.

해당 상임위 전체 회의 일정이 잡히면 안건 상정은 이뤄질 예정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지에 관해서는 비관적인 시각도 있다.

개정안 발의는 올해부터 직매립 금지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에서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반출한 쓰레기가 원인이다.

1차 관문인 기후노동위 위원 구성을 보면 정원 22명 중 비례대표를 제외한 9명(40%)이 서울·경기·인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여기에 서울 출신 비례대표 1명을 포함하면 서울·경기·인천권 의석 비율은 45%까지 올라간다.

과반은 아니지만 '우호 지분'만 확보하면 개정안을 부결시키거나 장기간 계류시킬 가능성이 있다.

만약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지방 소각시설에 처리를 맡기는 서울·경기·인천권 자치단체는 반입협력금 발생으로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를 직접 떠안거나 시민에게 쓰레기종량제 비용을 더 받아 가감해야 한다.

수도권-지방 간 상생보다 지역구 원망이 더 부담될 수 있는 쉬운 선택지가 아닌 안건이다.

가까스로 1차 관문을 넘어 본회의 2차 관문에 들어서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회 지역구 254석 중 40%인 122석은 서울·경기·인천이 지역구다. 이들 역시 지역구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명분을 좇아 찬성표를 던지기에는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수도권 중심의 정치 지형에선 지방의 합리적인 목소리도 이해득실에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청주의 한 보수성향 인사는 "반대로 발생지 처리 원칙을 완화하자는 법 개정이 있다면 지방 의원들이 찬성하겠느냐"라며 "지역 환경권과 주민 건강권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라도 다수 의석 앞에서는 현실화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