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북 의원들 "내란 실패가 감경 사유?…아쉽다"
"범죄 사실 명확히 인정한 것은 의미"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 국회의원들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다소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광희 의원(청주 서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2·3 내란은 국가 권력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였다는 점에서 보다 단호한 법적 평가가 필요했다"고 적었다.
이어 "특히 범행의 실패와 치밀하지 못함이 양형 사유로 반영된 것은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내란이 좌절된 것은 계획의 미흡 때문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지켜낸 시민들의 용기와 저항 덕분이었다"며 "시민의 힘으로 막아낸 결과가 가해자의 책임을 덜어주는 사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은 "법원이 '내란수괴도 고령이면 감경'이라는 황당한 메시지를 공식 기록으로 남겼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국민이 준 권력을 총과 군홧발로 빼앗아 왕국을 만들려 한 범죄로 실패했으나 덜 나쁘다는 식의 논리는 위험하다"며 "내란은 관용의 대상이 아니다. 엄정한 단죄로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 흥덕의 이연희 의원은 "국민의 법감정과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매우 아쉽고 미흡한 판결"이라며 "군홧발로 헌정을 유린하고 국헌을 문란케 한 내란범에게는 마땅히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법원이 윤석열의 내란 행위와 국헌문란의 범죄사실을 명확히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이제 국회는 내란 범죄에 대한 사면을 엄격히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헌정 파괴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각 정당의 충북도당은 윤 전 대통령 선고와 관련해 별도의 논평은 내지 않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뿐이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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