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500만원 선고' 김경욱 전 사장 정자법 사건 항소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자료사진)/뉴스1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자료사진)/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청은 지난 12일 김 전 사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판결 결과(추징금 1000만 원과 벌금형)에 대해 관련 법리를 검토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1월 19일 열린 공판에서 김 전 사장에게 6개월의 징역형과 1000만 원의 추징금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충주지청은 2025년 6월 17일 김 전 사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사장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기업자 A 씨에게 1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이런 의혹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A 씨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해 왔다.

정치자금법 49조를 보면 신고된 예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수입·지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 18조에는 정치자금법 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21대와 22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두 차례 모두 낙선했다. 21대 총선에서 44.9%, 22대 총선에서 48.9%의 지지도를 얻었다.

김 전 사장은 오는 6월 치르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당의 유력한 충주시장 선거 후보 가운데 한 명이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