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 특별법안에 충북 관련 조항 삭제·수정
도 "주민 자치와 균형발전 원칙 위배 주장 반영돼"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서 충북과 관련한 조항 대부분 삭제 또는 수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4조의 "정부와 통합 특별시장이 충북·세종과의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삭제됐다.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운영 관련해서도 충북과 세종을 삭제하고 충남과 대전만 담았다.
수도권 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 이전 관련 조항과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 특별시 우선 선택권 부여와 우선 선정 규정 역시 수정됐다.
도는 특별법안에 충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삭제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주민 자치와 균형발전의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은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했다"며 "이런 주장 대부분이 반영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는 행정통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충북의 특수성을 반영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대안으로 '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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