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전해 수익 챙긴 사행성 게임장 업주…번 돈 모두 환수
경찰, 게임기 95대·현금 1665만원·장부 등 압수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불법 환전으로 부당 수익을 챙긴 사행성 게임장 업주 A 씨(40대)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환전 행위)한 혐의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종업원 B·C 씨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해당 게임장에서 게임기 95대, 현금 1665만 원, 장부 등을 압수했다.
사행성 게임장에서 환전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충주경찰서는 업주 조사,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및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 등으로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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