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물 관련 재해 대응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용' 법안 추진

한강수계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이종배 의원/뉴스1 ⓒ 이광호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국회 이종배 의원(충주)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10일 이 의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한강수계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그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 영향으로 가뭄과 집중호우가 반복하면서 물 관련 재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등 다른 수계기금은 물 재해 대응에 사용할 수 있지만, 그동안 한강수계기금만 사용할 수 없었다.

이 의원은 "한강수계 역시 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