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중대산업재해 매뉴얼' 개정…대응력·책임성 강화
- 엄기찬 기자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교육청은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고 발생–보고–현장 확인–재발 방지' 중심의 형식적 절차에서 벗어나 △구호 조치 △사고 보고·현장 보존 △사고 조사·재발 방지 등 3단계 대응 체계로 정비했다.
특히 작업 중지와 근로자 대피 등 초기 대응 절차, 교육청과 경영 책임자(교육감) 보고 체계를 명확히 규정해 초기 대응 속도와 책임성을 강화했다.
충북교육청은 매뉴얼을 토대로 중대재해가 발행했을 때 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상황총괄반 △사고대응반 △언론대응반으로 역할을 나눠 대응할 계획이다.
상황총괄반은 상황 관리와 경영 책임자 보고, 사고대응반은 사고 조사·현장 보존·피해자 지원, 언론대응반은 공식 보도 창구를 일원화해 대외 소통을 맡는다.
또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사고조사 TF(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재숙 충북교육청 노사정책과장은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즉시 작동하는 초기 대응 체계를 통해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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