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선정

조례 개정해 신속 개입 근거 마련…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 총력

진천군청 전경/뉴스1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은 보건복지부 주관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지원 시범사업'에 충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아동보호를 위한 선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동학대 신고 후 '학대 미판정'이나 '일반사례'로 분류돼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가구까지 보호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학대 판정이 내려진 때만 집중적인 관리가 이뤄졌으나, 이제는 학대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반 가구에도 상담, 양육기술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즉각 제공할 수 있다.

군은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진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 '신속 개입' 조항을 신설해 의원 발의로 개정할 방침이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의심 상황 발생 때 행정력을 즉각 투입해 아동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3월부터는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긴말히 협력해 △위기 아동 조기 발견 △가정별 맞춤형 사례관리 △부모 교육 및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한다.

제도적 보완이 시급했던 일반사례 판정 가구의 재신고율을 낮추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지현 군 아동친화팀장은 "충북에서 유일하게 시범사업을 운영하게 된 만큼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아동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