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바 투약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 30대 구속 기소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청주지검은 마약류의 일종인 야바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 씨(30)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전북 완주 자신의 집에서 한 차례 야바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SNS에서 태국 국적 신원 불상으로부터 야바를 구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추적 수사를 통해 A 씨를 구속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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