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전 위원장 징역 6월 구형…확정 시 피선거권 박탈
불법 정치자금 혐의…돈 줬다는 전기업자는 벌금 250만원, 다음 달 9일 선고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21대 총선 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욱 전 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법원이 검찰 구형대로 선고해 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19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김 전 위원장(60)에게 6개월의 징역형과 1000만 원의 추징금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위원장에게 돈을 줬다는 전기업자 A 씨는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전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 원을 넘어서는 형량이다.
정치자금법 49조는 신고된 예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수입·지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18조에는 정치자금법 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025년 6월 17일 김 전 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사장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A 씨로부터 1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다.
이런 의혹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A 씨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21대와 22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두 차례 모두 낙선했다. 6월에 열릴 9회 지방선거에 유력한 충주시장 후보 중 한 명이다.
김 전 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일은 오는 2월 9일로 잡혔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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