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 전통시장 DJ박스서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홍보

'김순경' 출연해 실생활 밀접 교통법규 설명

충주경찰서 교통과 김 순경의 자유시장 DJ박스 홍보.(충주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경찰이 전통시장 DJ박스에서 잇따라 홍보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충주경찰은 자유시장 DJ박스에서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

이날 홍보활동에는 교통과 소속 '김순경'이 일일 DJ로 나서 친근한 목소리로 실생활과 밀접한 교통법규를 설명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교통법규는 △약물 측정 불응죄 신설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운전면허 갱신 기간 생일 전후 6개월로 분산 △1종 면허 발급 시 실제 운전 경력 검증 △찾아가는 도로 연수 제도 도입 등이다.

윤원섭 서장은 "교통법규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시민 여러분도 달라진 법규를 숙지하시어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충주경찰서는 지난해 10월에도 자유시장·무학시장 DJ박스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