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충북도의회, 상호존중 조례안 철회하라"
조례안 내용 의정 활동 훼손 위험 주장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5일 "충북도의회는 의원의 의무를 제한하는 족쇄가 되는 '상호존중 조례안'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정범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충청북도의회 상호존중에 관한 조례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조례안은 건전하고 품격 있는 회의 문화 조성, 의원의 윤리적 품행 확립, 회의 참여자 인격권 존중이라는 명목 아래 의회 핵심 기능인 행정부 견제와 감시를 무력과하는 등 독소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의 '고압적 언행'과 '직권남용성 발언' 규정은 경계가 모호해 집행기관을 질타하고 책임을 묻는 의정활동마저 훼손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언·질의 중단 요청' 조항은 집행기관의 방패막이가 돼 책임 회피를 조장할 수 있다"며 "도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감시가 원천 봉쇄돼 집행부 품격을 지켜주는 의회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단체는 "충북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의 심의를 중단하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어야 한다"며 "집행부를 향한 감시와 견제, 도민을 위한 정책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이정범 의원 등 6명은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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