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곡계굴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배상 특별법 제정 본격화

단양 곡계굴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토론회.(엄태영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단양 곡계굴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토론회.(엄태영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단양=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단양군은 곡계굴 사건의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양 곡계굴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토론회가 이날 단양군 올누림센터에서 강당에서 개최됐다.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희생자 심사와 명예 회복, 배상 지원체계 마련 등이 토론회에서 논의됐다.

주제 발표는 조병규 곡계굴 사건 유족회장과 안병숙 단양군 행정복지국장이 맡았고, 이승영 단양문화원장을 좌장으로 김광태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사무관이 정부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섰다.

또 조병용 곡계굴 사건 유족회 총무, 조미숙 충북도 도민소통과장, 김성래 국회법제실 행정법제과 법제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단양군은 곡계굴 사건은 1951년 1월 20일 6·25전쟁 때 주민 360여 명(유족 측 주장)이 단양군 영춘면 상2리 곡계굴에서 미군 폭격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2008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곡계굴 사건을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공식 규정하고 희생자 명예 회복과 배상, 위령 사업 추진 등을 국가에 권고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제도적·법적 조치로 이어지지 못한 채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엄태영 의원은 "지난 75년간 이어져 온 곡계굴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기다림에 국가가 입법과 책임으로 응답해야 한다"며 "이제는 실질적인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지원 국회법제실장은 "곡계굴 사건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과 보상에 관한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문제"라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 중 입법화가 필요한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병용 곡계굴 사건 희생자대책위원장 겸 유족회장은 "오랫동안 숱한 노력 끝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인준을 받았지만, 그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제는 억울하게 희생당한 영령들의 한을 풀어달라"고 강조했다.

김문근 단양군수, 이상훈 단양군의회 의장, 오영탁 충북도의원 역시 이날 '단양 곡계굴 사건 특별법안'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한뜻으로 강조했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