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공세에 고소·고발 난무…충북교육감 선거 '벌써부터 과열'

진보진영 단일후보 김성근 "보수단체 고발에 강력한 법적 조치"

충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성근 전 충북교육청 부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6.1.13/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충북교육감 선거가 네거티브 공세와 함께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추대된 김성근 전 충북교육청 부교육감은 13일 전날 보수 단체의 고발 기자회견과 관련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부교육감은 이날 오전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보수단체의 근거 없는 흠집내기와 흑색선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대는 특정 개인이나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닌 충북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도민들의 강력한 열망이 모인 결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모든 과정은 추진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직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진행한 합법적 절차"라고 했다.

특히 "그럼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후보 개인을 흠집내기 위한 흑색선전에 불과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고발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 감시단이 12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6.1.12/뉴스1

지난 12일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등 도내 7개 보수 성향의 단체로 구성된 '공직선거 감시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부교육감 등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감시단이 고발장에 명시한 혐의는 △유사기관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선거구민 서명·날인 금지 위반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다.

단체는 "피고발인들은 법정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유사 기관인 '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등 조직적인 사전선거운동을 전개했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가 1년 이상 남은 시점에 공공청사에서 근무시간 중 확성기를 동원한 선거 행사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엄정히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내 진보 성향 단체 26곳은 지난해 12월 '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에 나서 김 전 부교육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

감시단의 고발과 관련해 추진위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활동은 선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 하에 진행됐다"며 "후보자 단일화는 적법한 활동이며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