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단체 "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 선거법 위반"(종합)

김성근 전 부교육감과 추진위 상임공동대표 등 고발
추진위 측 "모든 활동 선관위의 사전승인 하에 진행"

공직선거 감시단이 12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6.1.12/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가 추진한 후보 단일화에 참여한 김성근 전 충북교육청 부교육감이 사전선거운동 등의 의혹으로 고발됐다.

도내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선거 감시단'은 12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전 부교육감과 추진위 상임공동대표 5명 등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피고발인들은 법정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유사 기관인 '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등 조직적인 사전선거운동을 전개했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가 1년 이상 남은 시점에 공공청사에서 근무시간 중 확성기를 동원한 선거 행사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엄정히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민주진보 단일후보 추진위원회와 김성근·강창수 두 사람은 사전선거운동 혐의의 법적 책임은 물론 반교육적·반민주적인 교육 파괴 행위도 마땅히 사회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감시단은 기자회견을을 마치고 고발장을 청주상당경찰서에 접수했다. 고발장에 명시한 혐의는 △유사기관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선거구민 서명·날인 금지 위반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다.

앞서 도내 진보 성향 단체 26곳은 지난해 12월 '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에 나서 김 전 부교육감을 단일후보로 확정했다.

추진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선거법 위반 고발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충북교육의 미래를 고민해 온 추진위와 참여 후보자, 추진위원의 명예를 심감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추진위의 모든 활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 하에 진행됐다"며 "후보자 단일화는 적법한 활동이며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추진위원 모집은 선거운동이 아닌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매수 및 이해유도 의혹은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감시단이 문제 삼은 내용을 조목조목 짚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