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성근 전 충북교육청 부교육감 고발…"선거법 위반"
- 엄기찬 기자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가 추진한 후보 단일화에 참여한 김성근 전 충북교육청 부교육감이 사전선거운동 등의 의혹으로 고발됐다.
도내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선거 감시단'은 12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전 부교육감과 추진위 상임공동대표 5명 등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피고발인들은 법정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유사 기관인 '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등 조직적인 사전선거운동을 전개했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가 1년 이상 남은 시점에 공공청사에서 근무시간 중 확성기를 동원한 선거 행사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엄정히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민주진보 단일후보 추진위원회와 김성근·강창수 두 사람은 사전선거운동 혐의의 법적 책임은 물론 반교육적·반민주적인 교육 파괴 행위도 마땅히 사회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감시단은 기자회견을을 마치고 고발장을 청주상당경찰서에 접수했다. 고발장에 명시한 혐의는 △유사기관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선거구민 서명·날인 금지 위반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다.
앞서 도내 진보 성향 단체 26곳은 지난해 12월 '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에 나서 김 전 부교육감을 단일후보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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