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내달 2일부터 3톤 미만 굴착기·지게차 조종면허 교육
15일까지 교육생 64명 모집
- 이성기 기자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이 농촌 노동력 절감을 위해 소형농기계(3톤 미만 굴착기·지게차) 조종 면허 교육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해당 교육은 지역 농업인 64명을 대상으로 총 3기에 걸쳐 운영한다. 교육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신청 대상은 지역 농업인이다. 수강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서류를 준비해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인력육성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교육 일정은 1기 2월 2~3일, 2기 2월 5~6일, 3기 2월 9~10일이다.
교육은 이론 6시간과 현장 실습 6시간으로 구성되며, 소형건설기계 조작법, 응급조치, 안전사고 예방 요령, 관련 법규 등을 이틀간 총 12시간에 걸쳐 교육한다. 수료자는 조종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소형농기계를 활용해 농촌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농업인이 참여해 효율적인 농작업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2014년부터 소형농기계 조종 면허 위탁교육을 진행해 현재까지 808명의 농업인이 이 교육을 수료하고 조종 면허를 취득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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