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창규 제천시장 구두경고…'자신 업적 SNS 홍보'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창규 제천시장이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해 구두 경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5 좋은 자치단체장상' 관련 홍보 글을 게시했다. 이 게시물은 현재 삭제됐다.

김 시장이 올린 게시물에는 수상 관련 내용과 사진 등이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김 시장의 게시물이 공직선거법 86조 1항, 즉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법은 특정 정당이나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홍보 글 등을 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이나 보좌관, 선임비서관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시장·군수는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두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