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올해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5% 절세"
이달 31일까지…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신청
- 손도언 기자
(단양=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오는 31일까지 2026년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5%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특히 1월에 연납하면 2~12월 세액의 대해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3·6·9월에도 할 수 있지만,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공제율이 줄어들어 1월에 신청·납부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말소하더라도 남은 기간의 세액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단양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k-55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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