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든든하게…괴산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자연재난 후유장해·개물림사고 상해 후유장해 신규 추가

괴산군청/뉴스1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군민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괴산군에 주민 등록을 한 군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는 생활 밀착형 정책보험이다.

군은 2026년에도 군민안전보험으로 자연재난부터 일상 안전사고까지 폭넓게 대비하고, 사고 발생 후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보장 범위를 지난해보다 2개 항목 확대해 모두 28개 항목을 보장한다.

새롭게 추가한 항목은 '자연재난 후유장해'와 '개물림 사고 상해 후유장해'다.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난 위험이 커지는 현실과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생활 안전 이슈를 반영해 보장 체계를 촘촘히 보완했다.

군에 따르면 2025년 군민안전보험으로 야생동물 피해 보상 치료비 담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 장애,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 총 18건, 5187만 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2025년 보험금 지급 사례를 보면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 치료를 받은 군민에게 400만 원(9건),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로 후유장해 보험금 84만 원(1건)을 지급했다.

농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장으로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3000만 원(1건),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장해 1690만 원(5건)도 지급했다.

군민안전보험 보장 기간은 2월 12일부터 2027년 2월 11일까지(1년)이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후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신청하면 된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