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수산면 약국 영업 재개…'의약분업 예외지역' 취소
- 손도언 기자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오는 4월 5일부터 수산면을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지정 취소한다고 6일 밝혔다.
수산면은 약사법 등에 따라 면 소재지 내 약국 휴업으로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시는 전날부터 수산면의 약국이 업무를 재개하면서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수산의원과 수산보건지소는 의약품을 임의 조제할 수 없고, 환자는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아야 한다.
안순덕 시 보건소장은 "조제 절차 변경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55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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