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정행정 통했다…행정심판 승소 '압도적'

2024~2025년 14건 중 13건 '적법'…1건 '절차적 착오'

충북 영동군청사 전경 /뉴스1 ⓒ News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의 원칙을 지키는 '공정 행정'이 빛을 발휘했다.

5일 영동군에 따르면 2024~2025년 진행한 14건의 행정심판 사건에서 13건이 '기각' 또는 '각하' 재결을 받았다. 인용된 1건은 내용상 문제는 없었지만 송달 과정에서 실무적 착오로 즉각 개선 조치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구제받기 위해 제기하는 제도다.

군은 행정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법무 행정'을 강화한 데 따른 성과라고 설명했다.

군은 그동안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수습하는 식의 대응에서 탈피해 처분 단계에서부터 법률 자문과 심도 있는 내부 검토를 거쳤다.

군은 이를 통해 위법 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주민들이 겪는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실현을 위해 주민의 권리 보호와 예방 행정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