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12일부터 1인당 20만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 손도언 기자

(단양=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단양군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단양형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급 금액은 1인당 20만 원이고, 단양사랑상품권(지류형)으로 지급한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세대주가 세대원 전체를 일괄 신청·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단양군민뿐만 아니라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등 요건 등을 충족한 외국인까지도 받을 수 있다.
지급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다. 군은 지급 첫 주인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운용해 신청 혼잡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지원금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민생안정 지원금은 군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침체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k-55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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