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대현프리몰 20억대 소송에 "유지관리비 책임은 대현 측"
김성택 시의원 "권익위 권고 무시, 손해배상까지 확대"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김성택 의원은 30일 "대현프리몰이 청주시를 상대로 20억 원이 넘는 보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7년 대수선 공사비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용 허가 취소 과정에서 감정평가 및 협의 절차가 생략돼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라며 "애초 청주시가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다투던 금액보다 훨씬 큰 규모"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감정평가로 대수선 공사비(62억 원)를 포함해 손실보상 범위를 다시 검토하라는 권고를 내렸지만, 이를 일방적으로 정리해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로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청주시는 "올해 6월 사용수익허가 취소 과정에서 애초 허가 기간(2028년 8월)까지 손실보상금을 지급했고, 협약 내용에도 유지관리비 성격인 대수선비는 사용 수익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현프리몰에서 공실률이 높아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먼저 조기 환수를 요청했다"라며 "대수선비까지 책임지는 조건이라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애초 계약 기간까지의 사용을 유지했을 것"이라고 했다.
지하상가로 불렸던 이곳은 대현프리몰이 조성해 1987년 시에 기부했고, 2028년까지 무상사용 허가권을 얻었지만 상권 침체로 2022년 10월 모든 점포가 문을 닫으면서 사실상 폐업했다.
시는 올해 업체의 요청으로 상가를 조기 환수받아 이곳에 94억 7000만 원을 들여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청년 창업 공간 등 특화 지역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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