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매매 한 대학생 징역 1년6개월 실형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미성년자에게 금품을 주고 성매매를 한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SNS를 통해 B 양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뒤 다음날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해 성을 매수하고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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