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신호에 주행…횡단보도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송치

청주상당경찰서./뉴스1
청주상당경찰서./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A 씨(65)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6시 32분쯤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2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20대·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인근 상가에 물품을 납품하고 나오던 A 씨는 모든 방향이 보행자 신호였으나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사람을 보지 못해 그대로 주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