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살해 후 시신 유기' 김영우 구속 기소
검찰,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도 청구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김영우(54)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재남)는 22일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충북 진천에서 전 연인 A 씨(50대·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 씨 살해 뒤 거래처인 충북 음성의 한 육가공업체 폐수처리조에 그 시신을 유기했다. A 씨 시신은 가족의 실종 신고 44일 만인 지난달 27일 발견됐다.
조사 결과, 김영우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약 한 달간 A 씨의 SUV를 청주·음성 일대 거래처 창고를 옮겨 다니며 숨겼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직접 제작한 차량 번호판을 사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거래처 업주에게는 "자녀가 사고를 내고 다녀 차를 잠시 회수했다"고 둘러댔다.
충주호에서 인양된 A 씨 차량 내에서는 혈흔과 다수의 DNA가 검출됐다.
김영우는 경찰의 사이코패스 검사(PCL-R)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의 중대성과 범행 방식, 범죄 예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의 경제적·법률지원 등 유족의 보호·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고인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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