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의료비 부담 완화…내년 달라지는 충북 보건·복지 제도
먹거리 그냥드림·장애인 건강소득 사업 등 추진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22일 내년부터 달리지는 보건·복지 제도와 시책을 소개했다.
우선 내년 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 돌봄 사업을 도내 전 시군에서 본격 시행한다. 방문 진료와 퇴원 환자 연계, 장기 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환경 개선 등 개인 욕구에 맞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 기준 없이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사업'과 건강증진 활동에 참여한 중증장애인에게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장애인 더 건강소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아동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월 최대 13만 원까지 인상한다.
어린이집 급식비 단가 인상과 안전 보험 단체가입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도 대폭 개선한다.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07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재산 적용 기준도 완화한다.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부양비를 폐지해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긴급복지 지원 가구의 생계비를 증액해 도민의 최저생활을 두텁게 보장한다.
난임부부의 난임 수술비 지원사업 지원 결정 통지서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도 만 14세 이하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은 도민의 기본적인 생활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의 내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9.11% 늘어난 2조 9292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8.2%를 차지한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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