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음악감독 행세' 17억 가로챈 30대 여성 징역 4년

"협찬 물품 싸게 사서 되팔면 고수익" 사기행각
법원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범행 수법도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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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방송국 음악감독 행세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속여 17억 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충북 청주 등에서 방송국 관계자나 음악감독으로 일하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속여 1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협찬으로 들어오는 명품과 가방, 전자제품을 시중보다 싸게 살 수 있고, 이를 되팔면 큰 수익이 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업으로 모두 16명에게 381차례에 걸쳐 17억 원 상당을 가로챘고, 돈은 자신의 채무 변제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벌여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며 "피해자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