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 만에' 사기죄 형량 상향…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이종배 "강력한 처벌 통한 예방과 근절 대책 필요"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사기죄 형량이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4일 국회 이종배 의원(충주)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953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전세 사기 등 사기 사건이 급증해 사기 범죄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사기 범죄가 점점 조직화·악성화해 피해자가 목숨을 끊을 정도로 큰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통한 예방과 근절 대책이 필요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blueseek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