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주 50대 여성 살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4일부터 한달 간 공개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성향은 드러나지 않아

청주서 실종된 50대 여성이 발견된 폐수처리조(독자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2025.11.28/뉴스1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실종·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A 씨(54)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충북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 씨의 얼굴·이름·나이 등 신상 공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사건의 중대성과 잔혹한 범행 방식, 범행 후 시신·차량을 은닉한 정황 등 은폐 시도가 반복된 점,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신상 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역시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 없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4일부터 30일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신상 공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A 씨의 범행 동기·준비 정황·잔혹성 등을 분석해 왔다. 지난 1일에는 심의에 참고하기 위해 PCL-R 기법의 사이코패스 성향 평가도 진행했다. 다만 사이코패스 지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10월 14일 진천에서 전 연인 B 씨(50대)를 흉기로 살해한 뒤 다음 날 음성군의 거래처 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은 실종 신고 44일 만인 지난달 27일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직후 B 씨의 SUV를 청주·진천 일대 거래처에 숨겨두고 번호판을 직접 제작해 교체하는 등 범행을 은폐할 계획적 정황도 확인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A 씨 신상 공개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A 씨는 4일 검찰로 넘겨질 예정이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