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리스 차량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 오는 12일 시행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에 리스 차량을 등록하면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충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충북에서 리스 차량을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을 60일 이내 대체 취득할 때 채권 매입 의무를 상시 면제하기로 했다.
리스회사는 납세지를 선택해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이 낮은 지자체에 차량 등록이 몰리고 이에 따른 세금도 집중된다.
도는 1년에 리스차량 1000대 신규 등록 시 연간 취득세 25억 원, 자동차세 5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수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의 부담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