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공의료확충 민관정 "지역의사제 안착 적극 지원해야"

지역의사제법 전날 국회 본회의 통과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찬성 217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5.1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지역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위원회)는 3일 성명을 내고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을 환영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법은 대학 입학전형을 통해 선발된 복무형 지역 의사가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전문의가 5~10년간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 의사에 대해 국가·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원회는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도전문의 확보 등 교육·수련 체계를 갖춰 지역 의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의사제와 함께 의료 인력을 양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의대 정원도 증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