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음식물쓰레기 배출 억제 점검 '연 1회 이상' 정례화
개정안 상임위 통과…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집단 급식소, 휴게음식점 등을 상대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으로 정례화한다.
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는 2일 열린 98회 2차 정례회 상임위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 사업장은 각 구청에서 연 1회 이상 점검을 받는다.
그동안은 조례에 '지도·점검해야 한다'라는 규정만 있었지, 명확한 주기 없었다.
대상은 집단 급식소, 규모 200㎡ 이상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이다.
점검은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 처리, 위탁 재활용 방법 등이 담긴 억제 신고서 이행 여부 등의 확인으로 이뤄진다.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 사업장은 시에 의무적으로 억제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신고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유형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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