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된 청주 무심천./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7차)를 추진한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이 시기에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 오염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고, 동시에 대기 정체가 자주 발생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시간 머무르는 환경이 조성된다.

시는 미세먼지 경보 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6개 전광판과 13개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할 예정이다.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운행 제한 및 과태료 부과를 안내하고, 시민에게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행동 요령도 알린다.

계절 관리제 기간에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강화된다. 해당 기간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를 통행하는 모든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으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공사장과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농촌·건설 현장 등에서의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집중 관리 구간으로 지정해 분진 흡입차와 살수차를 동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계절 관리제 기간 인접 대전, 세종까지 운행 단속을 하고 있어 5등급 차량 보유자는 저공해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