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소수 청년주택, 외부 취학아동 연계형 미달…지역 청년 3대 1

신청 기간 연장해 추가 접수, 청년 주거안정·인구 유입 목표

충북 괴산 소수 청년주택 전경./뉴스1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이 소수면 수리 일원에 조성한 '소수청년주택' 12가구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지역 청년 대상 물량은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지역 외 취학아동 연계형은 모집 가구(6가구) 중 2가구만 신청해 미달됐다.

소수청년주택은 전용면적 59㎡(18평형) 12가구다. 이 가운데 6가구는 괴산 외 지역에서 이주하는 취학아동 가구 대상 '학교연계형'이고, 6가구는 괴산군 거주 청년세대주 대상 '청년형'으로 공급한다.

임대보증금은 가구당 1600만 원, 월 임대료는 13만 5000원이다. 최초 임대 기간 2년 후 조건을 충족하면 학교연계형은 자녀의 중학교 졸업 때까지, 청년형은 최대 10년까지 2년 단위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괴산군 보금자리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무주택 청년세대주(1976~2006년 출생)이다. 학교연계형은 괴산군 외에 거주하면서 2013~2021년 출생 취학아동 1인 이상을 둔 가구다.

군은 애초 신청 기간은 지난 3~17일이었지만, 학교연계형이 미달됨에 따라 신청 마감 때까지 추가 접수하기로 했다.

접수는 전자우편으로만 가능하다. 신청자는 입주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주택소유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당첨자는 개별 통보한다. 선정 후 2주 안에 괴산군 미래전략과에서 계약한 뒤 30일 안에 입주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소수청년주택이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소수초등학교 학생 수 확보와 마을 공동체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 외에서 괴산 이주를 고려하는 취학아동 가구의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