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 충주 활옥동굴이 5년간 불법 영업한 이유

중부광산안전사무소·충주시 이견으로 관리 방치
광해방지법 보면 광산개발은 산자부 의견 들어야

충주 활옥동굴 벽면 붕괴 모습.(자료사진)/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 활옥동굴이 철거될 위기에 빠지자, 양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활옥동굴이 무려 5년간 불법 영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묻는 말은 거의 없다. 양성화를 요구하기 전에 불법 영업을 했다면 원인을 찾아 재발 방지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주 활옥동굴은 폐광인가, 가행광산인가

활옥동굴을 운영하는 ㈜영우자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중부광산안전사무소에 2018년 10월 5일 광업시설 폐지 신고를 했다.

활옥동굴은 현재 가행광산으로 ㈜영우자원이 광업시설 폐지 신고를 한 광구는 동굴의 일부다. 이런 이유로 활옥동굴을 폐광보다 폐광업시설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중부광산안전사무소는 ㈜영우자원이 충주시로부터 관광농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관광시설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충주시는 관광농원 허가 내용에 동굴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동굴 사용에 대한 허가와 관리는 산자부에 있다고 반박했다.

산자부와 충주시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 사이 활옥동굴은 무려 5년 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

충주 활옥동굴 국유림 무단 사용은 불법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2023년 7월 활옥동굴 내 국유림 무단 점유 관련 민원이 접수되자 정부법무공단에서 지하 동굴 내 국유림도 국유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다.

활옥동굴 내 국유재산 면적은 3619㎡로 전체 관람 구간의 26% 정도로 파악됐다.

국유림관리소는 ㈜영우자원이 국유림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판단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기간을 산정해 무단 점유 변상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영우자원은 변상금까지 납부해 놓고 관리소가 행정대집행을 계고하자 국유림과 지하 동굴 사이의 소유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충주 활옥동굴 내 설치된 바리케이드.(자료사진)/뉴스1
충주 활옥동굴 보트장도 영업중지 대상

충주시도 2022년 10월 동굴 내 카약을 이용한 수상레저 사업은 불법이라고 판단해 영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영우자원은 영업을 중단하는 듯하다가 같은 해 11월 다시 운영에 들어갔고, 충주시는 A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2023년 3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같은 해 12월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그러자 A 대표는 202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벌금형이 나오자 항소했는데, 2심에서도 법원은 충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대법원이 지난 8월 ㈜영우자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고, 그제야 ㈜영우자원은 수상레저업 등록을 추진했다.

충주시는 보트 영업 구간 중간에 국유림이 있다며 산림청 사용 허가가 있어야 허가를 내주겠다는 방침이다.

폐광이든 폐광업시설이든 광산안전기술기준 지켜야

광산안전기술기준 143조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는 갱도는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해야 하고, 울타리 등 동행차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85조를 보면 갱도를 폐지하는 경우 광해와 위해 우려가 있는 갱도와 채굴한 자리를 메우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조치가 완료된 광산을 개발하려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광산을 개발하려는 자는 개발 전에 산자부 장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산자부 장관은 이용·개발자가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 이용·개발 제한 등의 조치를 인가·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인가·허가권자는 중부광산안전사무소 주장이 맞다면 충주시가 되고, 충주시 주장이 맞다면 중부광산안전사무소가 된다.

여전한 책임 논쟁…용산 압력 의혹도?

뉴스1은 중부광산안전사무소에 활옥동굴이 어떻게 관광시설이 될 수 있는지 물었는데, 관광농원 허가 사항 중에 동굴이 포함돼 있어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충주시 담당 부서는 관광농원 허가 초기에 사면 녹지 쪽에 동굴 입구 쪽이 포함된 건 맞지만, 2021년 사업자 요구로 허가 사항에 동굴 입구 쪽을 제외했다고 반박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갱도 자체 용도가 바뀌지 않았는데, 관광농원 허가만으로 관광시설로 보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관리에 대한 책임은 중부광산안전사무소가 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뉴스1은 중부광산안전사무소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활옥동굴의 불법 영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용산의 압력 때문이라는 의혹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상태다.

충주 활옥동굴 내부.(충주시닷컴 게시글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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