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산후조리원 영아 살해, 부모와 공모한 의사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 "사망진단서 발급 등 범행 도와"
친부모 항소심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부모와 공모해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5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65)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6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B 씨(36·여) 부부와 공모해 생후 7일 된 영아를 침대에 엎어 놓아 살해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조리원 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를 부모에게 알려주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범행 실행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3일 항소심에서는 친모 B 씨가 징역 3년, 친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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