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소각장 입지 취소 법정싸움…세종시 1심서 승소

대전지방법원 "법률 등에 근거해 적법하게 추진"

세종시 청사.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가 환경종합타운(북부권 폐기물소각장)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0일 세종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는 이날 오후 열린 행정소송에서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의 소 제기를 기각했다. 소송 제기 2년 4개월 만에 세종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시설이 들어설 전동면 일대 주민들로 구성된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2023년 7월 세종시가 추진한 해당 사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세종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입지 선정 절차와 방법을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세종시는 법원 판결로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법 규정을 준수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2021년 3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2023년 7월 전동면 송성리 일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 고시했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됐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 3억 원이 반영됐다.

이 시설은 3600억원을 들여 하루 생활쓰레기 400톤, 음식물쓰레기 80톤 처리 규모로 건립된다. 2027년 공사에 들어가 2030년 완공이 목표다.

권영석 세종시 환경녹지국장은 "법원의 기각 판결이 소각시설 반대 주민과의 논쟁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신뢰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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