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고액·상습 체납자 359명 공개…144억원 미납
금융재산조회, 가택 수색 등 행정제재 강화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5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다.
개인은 226명, 법인은 133곳으로 체납액은 모두 144억4300만 원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경기 안산에 주소를 둔 70대로 충주시에 4억 26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은 청주의 한 도시개발사업 조합으로 7억 9600만 원 상당의 취득세를 미납했다.
체납액 규모별로 1000만~3000만원이 230명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이상은 23명이다.
지역별로 청주시가 138명으로 전체 공개 인원의 38.4%를 차지했다. 음성군 83명, 충주시 48명, 제천시 33명으로 뒤를 이었다.
충북도는 명단 공개자를 대상으로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예금, 보험, 주식, 가상자산 등 전국 금융재산조회, 가택수색,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체납자 명단은 도보와 충북도 누리집, 위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납자 성명과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납부 기한 등 정보 공개한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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