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현도 재활용센터 시공사, 주민 상대 손해배상 1억 청구
시공사 "공사 지연으로 하루 1000만원 손해"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청주시 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 시공사가 착공을 막아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7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이 사업 시공사는 지난 13일 현도면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주민 7명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청구액에는 변호사 선임비 수천만 원과 공사 지연금, 인건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는 앞서 지난 7일 중장비를 동원해 착공하려 했으나 주민 40여 명이 사업부지 진입로를 몸으로 막아서 실패했다. 이날까지 주민들의 반발에 10일 넘게 착공하지 못한 상태다.
시공사 관계자는 "주민들과 절충안을 찾아보려 해도 사업의 전면 백지화만 주장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들의 반대로 하루에 1000만 원 가까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공사는 지난 10일 비대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사업계획서상 이 사업의 착공일은 지난달 31일이고, 준공 예정일은 2026년 12월까지였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거세지면서 사업 시기가 2027년 12월로 1년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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